사용중부주의 (낙하, 충격, 이동중파손, 무리한작동, 침수, 곰팡이 발생 및 먼지 스파크)
정상 사용중 부품마모로 인한 부품교체(시밍롤, 시밍척, 리프터, 핸들)
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,이 기준에서 정하는 “공산품의 피해보상기준”은 다음과 같습니다. 제1조(목적)
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제2조(피해구제청구)
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